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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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의 월세주거자 분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월세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다는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한도 알아보기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합산 자산기준인데요.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은 본인의 모든 재산 – 모든 부채입니다.

단 개인간 부채는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며 그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신청자격과 일반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 중 1)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2)부모님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로 1)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2)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
  •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신청한 대출상품이 우대형이냐 아니면 일반형이냐에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 한도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월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임대임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시에는 연단위 최대 480만원씩 최대 2회 지원 가능하니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으며, 2회차 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우대형의 경우 10% 상환 또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재직확인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우대형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