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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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월세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이 주거래인 분이 이용하면 좋지만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종류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대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가능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중 세대주인 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서 최근 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매달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책정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0%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또는 10%(우대형)를 상환한 이후 연장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등은 대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의사항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기금의 중도금대출, 학자금대출(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시 제외)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 해당 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단, 타 목적물에 전입하여 새로운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제외)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한 후 대출금 전액 상환(단, 연체일수 30일 이내)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연 0.2%p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